희생자 1인 당 2억원 등 배상액 산정

4·16세월호가족협의회 및 유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울먹이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여 만에 국가의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산정한 손해배상액 기준은 희생자 1명에 대한 위자료 2억원, 배우자 8000만원, 친부모 4000만원, 자녀 또는 형제자매 조부모에게도 500만원에서 2000만원이다.

재판부 판결에 따르면 청진해운은 과적과 고박불량으로 세월호를 출항시켰고 복원력이 상실돼 사고를 야기했고,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 한 뒤 퇴선 한 점을 지적했다.

국가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시 해경이 승객 퇴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배상(인적배상금 4억2000만원, 국비위로지원금 5000만원)받은 희생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