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악취관리지역 지정 4개월…무엇이 달라졌나<하>

위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자료사진

민간위탁 협약 체결…실태조사·농가 컨설팅 등 역할 수행
양돈장시설 정비 등 한계 우려도…민·관협의회 운영 중요

제주도가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함께 효율적인 실태조사 및 시설 관리를 위해 제주악취관리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지만 과제가 산적하다.

정기적인 악취실태조사는 물론 악취저감 연구사업과 농가 컨설팅 등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3월 23일 도내 양돈농가 59곳 56만1066㎡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자 제주악취관리센터 설립을 추진했다.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점검 등을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12일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는 오는 2020년 12월말까지 민·관협의회 운영, 악취실태조사, 연구사업 및 농가 컨설팅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처럼 제주악취관리센터가 본격 가동되지만 축산농가와의 갈등 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 59곳 가운데 57곳이 법원에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를 청구하는 등 법적대응에 나서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오는 9월 22일까지 악취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행정과 농가간 갈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행정과 농가간 대화 창구인 민·관협의회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청정 제주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대화를 통해 효율적인 악취 저감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축산악취가 환경은 물론 제주 관광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 제시하고,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가 맞춤형 악취방지시설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등도 요구되고 있다.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컨설팅 지원을 통해 악취 저감을 유도하는 등 악취관리센터 운영 내실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악취관리센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축산농가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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