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알선책 2명·태국인 여성 6명 등 10명 적발
휴대전화 검사 통해 단속 확인...올해 13명 입건

제주 도심지에서 주거형 오피스텔을 이용한 성매매 영업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모씨(31·대구) 등 알선책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태국인 성매매 여성 6명과 성매수 남성 2명을 붙잡았다.

서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연동 한 오피스텔 8세대를 임대, 태국인 여성 6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으로부터 1인당 18만∼20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이 연락을 하면 별도의 장소에서 만나 휴대전화를 검사하며 경찰 단속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적인 부분이 없으면 돈을 받고 태국인 여성이 각각 머무는 오피스텔 세대 호수를 알려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태국인 여성 6명 중 5명은 무비자로 제주에 입국했으며, 체류기한이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명인 P씨(32)는 난민신청자(G-15)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고, 지난 2월 28일자로 외국인등록증도 발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해 지난 18일 현장을 적발하고, 영업장부와 금고에 있던 현금 3200만원 등을 압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에도 제주시내 오피스텔 4세대를 단기 임대해 성매매 영업을 한 알선책 1명과 여성 2명을 적발했다.

이들 역시 인터넷을 통해 광고하고 연락이 온 남성 1인당 18만∼20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오피스텔을 알려줬다.

이처럼 음성적으로 번지는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에 대한 경찰의 단속 강화가 요구된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성구매 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단속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