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도의회 문광위원장 긴급의사진행발언 통해 적절성 등 문제 제기

제주도문화예술재단(이하 문예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 논란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장이 원희룡 도지사의 직접 판단을 촉구했다.

무소속 이경용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장(서홍·대륜동)은 19일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문예재단의 옛 아카데미극장 매매 절차에 대한 재검토와 매입 절차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행정·법률적 절차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과 달리 지난 6월 매입에 따른 1차 중도금 10억원에 이어 20일 2차 중도금 6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라며 "문화예술재단의 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절차적 이견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 후 진행여부를 도지사께서 직접 판단해야 한다는 상임위 의견 모아 대표로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건물 매입에 따른 재단 국장 전결 처리의 적절성 △20억원의 손해배상 규정 재단 이사회 의결 △공론화 미흡 등을 문제로 들었다.

113억원의 기금을 들여 옛 아카데미극장 매입하는 것과 관련 문예재단이 국장 전결로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것은 현행 제주도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에 어긋나는 등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점 역시 지방선거 이후 원 지사가 업무에 복귀한 6월 14일로 '상황이 시급했다'는 문예재단의 해명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도 "건물 매입대금 100억원 및 매입 불이행시 지급하기로 한 위약금 20억원은 지방재정법에 적용할 때 일종의 보증채무 부담행위로 논의될 수 있다"며 "자치단체가 설립한 투자 출연기관 사업 재원에 자치단체 예산이 릴부 포함된 경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등 이를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공론화 부분에 있어서도 "문예재단이 서울문화재단의 예를 언급했지만 건물매입에 약 2년동안 의회 및 관련 예술단체를 상대로 공론화가 이뤄졌다"며 "이번 사안에 있어 제주시에서 단 1차례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것으로 공론화의 적절성을 언급하기 어렵다"며 재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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