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추이(CG). 연합뉴스

2018년도 이어 2019년도 두자리 상승 현물급여 논의도 안돼
인력난에 외국인 고용 최저임금 그대로 적용 숙식비까지 가중

2018년도에 이어 2019년도 최저임금이 잇따라 두자리 상승률로 결정되자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인력의존도가 높은 제주 농축수산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을 보인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숙식비 등 현물급여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문제 또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아 도내 1차산업 업계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에서 2019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7530원보다 10.9%나 올린 8350원으로 의결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6.4% 오른데 이어 2019년도까지 10%나 급등하면서 도내 농축수산업계는 큰 타격이 우려된다.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속 등으로 도내 농축수산업계는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데다 이들 대부분 급여가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다.

타 지역에서 인력을 공급받거나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근로비용은 물론 숙식비용까지 추가되지만 현물급여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1인당 최저 고용비용은 시간당 1만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도내 농축산업계는 보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도내 농가부채는 전국에서 가장 많고 농업경영비도 전국 평균 대비 2.07배에 이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농가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제주 농업경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와 제주도는 어떠한 대책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와 의회 등이 나서 농업인이 고용한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원책 등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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