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정민 손태영 대표

배우 김정민 손태영 대표 (사진: 채널A)

배우 김정민을 협박한 전 남자친구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의 선고가 내려졌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김정민에게 공갈, 협박 등을 한 전 남자친구 손태영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정민과 지난 2013년 연애를 시작한 손태영 대표는 김정민의 이별 통보에 분노, 언론 등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언론에 폭로하겠다 협박하며 김정민에게 1억 6천만 원을 받았고 이후 10억 원과 자신이 준 선물들을 내놓으라고 협박, 김정민이 이에 응하지 않자 그녀를 혼인 빙자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손태영 대표의 고소에 김정민 역시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 해당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며 대중에 충격을 안겼다.

특히 김정민을 협박한 손태영 대표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공개되며 더욱 충격을 안겼던 상황.

손태영 대표는 김정민에게 "잘 살아봐 개쪽당하면서. 내 얘기 계속 무시하는데 1시간 후에 꼭 인터넷 봐라. 전화기 꺼놓고 자고"라며 "X같은 것. 너 죽고 나 죽자 XX"이라고 거침없는 협박을 남겼다.

이어 "기대해 내일 돈 다시 들고 와서 눈물 흘리게 해주마. 뻥 같으면 증거는 얼마든지 보여주마"라며 "영상 푼다. 열받으면. 너는 보여주고 풀어야 매너지"라며 동영상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러한 손태영 대표의 발언에 법원은 "공갈 내용이 저질스럽고 불량"이라며 손 대표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날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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