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전경. 자료사진

자치도 출범 시·군 폐지 대안 지역 요구 등 반영 가능성 높아
도 조직개편안 '특별자치제도추진국'포함…설득논리 개발 관건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에 읍·면·동장 직선제 등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방안이 거론되는 등 혁신적 주민자치제도 도입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조율해 8월 중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추진 방안에 읍·면·동장 직선제와 주민발안·주민투표 등 직접 민주주의 활성화 등이 거론됐다. 주민발안·투표 등에 대해 제주자치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2019년 제도화, 2020년 시행하는 계획을 내부 검토하도록 했다.

읍·면·동장 직선제는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지역에서 건의했던 공약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시군 폐지에 따른 근린자치 위축과 행정서비스 접근성 퇴보의 보완책으로 제안됐었다. 이번 분권 모델에서는 지역정책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 강화 방안으로 언급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더불어 '행정중심도시 육성' 분권모델을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등 제주발 한국형 분권 모델 구축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무엇보다 제주특별법에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제주에서 이들 제도를 시범 운영할 기반이 갖춰졌다는 점에서 적용 가능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제주도의 민선7기 조직개편안에 기존 특별자치도추진단을 국 단위로 승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들 구상에 힘을 실리고 있다.

도지사 임기 등을 도민들이 결정하는 분권 모델까지 구상에 넣고 있기는 하지만 바로 적용할지, 도민역량에 맞춘 순차적 적용인지 등의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등에 있어 제주만의 차별화,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등 설득 논리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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