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18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8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농어업인과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법인·단체다.

신청은 다음달 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이번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융자 신청 접수 후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특히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00만원 이상 1억원까지, 생산자 단체 및 법인은 3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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