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대집행 정지 결정

통지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

원명선원 내 원명유치원 등의 건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이 무기한 연기됐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이 19일 오후 원명선원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또 대집행영장 통지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돼 원명선원 내 원명유치원 철거에 대한 법적 공방이 길어질 전망이다.

앞서 제주시 화북동 인근에 위치한 원명선원은 지난 2007년 9월 태풍 나리 피해를 입고 2008년 2월 침수위험지구 '다 등급'을 받았다.

이후 시가 2014년 3월 원명선원 측에 보상비 20억여원을 지급하고 토지와 건물 등을 매입했으며, 원명선원 측이 유치원 졸업, 원명사 신축 등을 이유로 공사 연기를 요구해 이전이 연기됐다.

하지만 더 이상 철거를 미룰 수 없던 시는 2014년 11월부터 9차례의 이전 촉구와 4차례의 계고 끝에 20일 건물 철거를 집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승인으로 대집행은 법원 판단에 따라 무기한 유보하고 행정심판 등 소송에 전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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