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불필요수역 북방한계선 제주도 남쪽 수역까지 인접

 일본과 중국이 27일 타결한 새로운 어업협정에서‘중간수역’(허가불필요수역)의 북방한계선을 제주도 바로 남쪽 수역까지 인접시킴으로써 우리측의 영해 및 어업수역에 저촉될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일-중 양국간 신협정이 규정한 중간수역은 상대국 허가없이 조업할 수 있는 수역으로, 동중국해 잠정수역의 북쪽 한계선인 북위 30도40분으로부터 제주도 바로 남쪽까지, 그리고 동경 127도30분에서 동경 124도45분의 폭으로 설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중간수역은 현재 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고 있는 ‘파랑도(소코트라 암초)수역’(북위32도07분 동경125도10분)이 포함됨은 물론 중국어선들이 자주 출몰하는 황금어장인 제주도 남부 수역에 매우 가까이 인접해 있어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8일 “그동안 우리정부도 우리측의 입장을 일·중 양국에 충분히 통보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일·중 신협정의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해 주일한국대사관 등에 이를 파악토록 조치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과 중국은 지난 97년11월에 서명한채 미발효상태에 있던 신협정을 27일 타결, 오는 6월1일부터 정식 발효하기로 합의했다.<서울=진행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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