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등 228건 직권취소 예고

제주시가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에 대한 직권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미착공 건축허가에 대한 직권취소에 앞서 사전예고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지난해 7월 16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고 1년 이상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228건이다.

용도별로 보면 공동주택이 104건으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 36건, 근린생활시설 36건, 숙박시설 18건, 창고시설 17건, 업무시설 7건, 기타 10건이다.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건축법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이뤄진다.

또 공사를 착수했으나 사실상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는 사전예고를 받은 건축주에 대해 오는 8월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예고했다.

시는 제출된 의견이 미착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8월중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미착공 건축허가 201건에 대해 사전예고를 한 후 92건을 직권취소했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