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자료사진

도 8월 7일까지 입법예고…지난해 9월 공청회 등 진행
요금 현실화·도심 주차난 해소 목적, 부설주차장 기준 강화

도심 주차난 해소와 공영 주차요금 현실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기본요금을 2배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 내용에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노상과 노외를 포함해 최초 30분에 10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초과 15분마다 동지역은 400원, 읍면지역은 300원씩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는 최초 30분에 500원, 초과 15분마다 동지역은 300원, 읍면지역은 250원이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동 지역 공영주차장에 1시간 했주차 을 때 1100원에서 1800원으로 700원 더 내야 한다.

1일 주차요금도 동지역은 6000원에서 1만원, 읍면지역은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 월 정기 주차비용도 동지역 10만원으로 기존 7만5000원보다 2만 5000원 추가 지불해야 한다.

주차장 요금 50% 할인 대상에 기존 국가유공자 외에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해 혜택 범위를 넓혔다.

도는 개정안 입법 예고에 앞서 지난해 9월 도민공청회를 갖는 등 의견을 수렴했다. 제주 공영주차장 요금이 1999년 정해진 이후 20년 가까이 바뀌지 않는 등 현실화 요구를 반영했다.

개정안은 도 부설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 설치·운영 기준도 손봤다.

숙박시설, 업무시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을 기계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법정 주차대수의 50% 이하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

비주거시설로 주차 수요가 많은 위락시설과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은 주차면수 확보 기준을 현행 70~200㎡당 1대에서 50~100㎡당 1대로 조정했다.

공동주택도 현재보다 최대 25%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했다.

도는 8월7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최종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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