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2일 자신이 일했던 가요주점에서 라면을 끓여 주지 않자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A씨(39·여)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48분께 자신이 예전 종업원으로 일했던 서귀포시 표선면 모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 B씨(53·여)에게 '라면을 끓여 달라'고 말했지만 B씨가 거절한 데 불만, B씨를 밀쳐 넘어 뜨려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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