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2일 카페에서 술을 마신 후 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47)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께 서귀포시 모 카페에서 시가 3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후 돈을 내지 않을 혐의다.
김지석 기자
kjs@jemin.com
서귀포경찰서는 22일 카페에서 술을 마신 후 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47)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께 서귀포시 모 카페에서 시가 3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후 돈을 내지 않을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