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2일 카페에서 술을 마신 후 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47)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께 서귀포시 모 카페에서 시가 3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후 돈을 내지 않을 혐의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