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1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사업이 200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하기도 바쁜 상황에서 장기 미착공에 따른 직권취소 등의 업무까지 처리하다보면 다른 건축 관련 민원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

주변에서는 “건축허가를 받고 1년 넘게 자진취소 없이 착공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페널티를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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