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후 과태료 부과 유예만 3번…올 상반기 3만여대 적발
9월 21일 자동차 운행 제한 제주 전 지역 확대 기점 전망
도로교통법 적용 논란 여전, 지자체 차원 단속 한계 우려

도입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법적 근거 논란으로 3차례나 유예됐던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부과된다.

제주도는 20일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 및 운영 지침을 고시하고 9월부터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제25조(자동차 운행제한) 권한이양을 담은 제주특별법이 3월 20일 공포됐고, 자동차 운행제한 고시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9월 21일 이후부터 적용할 전망이다.

우선차로제는 지난해 대대적으로 시행한 제주형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핵심이다.

시행 초기 준비 부족 우려에 이어 올해 1월 1일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도로구조상 문제 등으로 위반 건수가 폭증하자 2월말까지 단속을 유예했었다.

3월부터 적용하려던 계획도 경찰과 국토교통부의 도로교통법 배치 입장에 밀려 무산됐다. 도로교통법 상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36인승 버스와 어린이통학버스로 한정했지만 제주 우선차로제 대상에 택시와 36인승 이하 전세버스 등을 포함한 것이 문제가 됐다.

특별법 시행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맞추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공고해야 했던 상황에서는 벗어났지만 도로교통법과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다. 도로교통법 적용 없이 지자체가 단속하는 것 역시 인력 부족 등으로 한계가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도는 단속 실효성 논란 속에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 단속에 손을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중앙 우선차로와 가로변 우선차로를 위반한 건수는 3만1525건으로 집계됐다. 1회 위반 차량이 1만9704대로 절반이 넘는 가운데 5회 이상 상습 위반 차량도 320대나 된다. 10회 이상 위반한 차량도 64대로 파악됐다.

한편, 우선차로제 위반 과태료는 이륜차와 승용차, 4t 이하 화물차는 5만원, 승합차와 4t 이상 화물차는 6만원이다. 

중앙 우선차로인 광양사거리~아라초(2.7㎞), 공항-신제주입구 교차로(해태동산)(0.8㎞) 구간은 365일 24시간 단속한다. 가로변 우선차로 단속은 평일(토·일·공휴일 제외) 오전 7~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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