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신청건수 증가…올해도 721건 접수

제주시가 시행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기관에 일일이 알아보던 불편을 해소시켜주는 제도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소유내역,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8개 분야 정보를 통합으로 신청하게 되며 신청인에게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서비스 신청건수는 2015년 313건에서 2016년 912건, 2017년 115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721건이 신청 접수됐다.

신청자격은 1·2·3순위 상속인, 대습상속인 순으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방세·자동차·토지정보는 신청 후 7일 이내, 국세·금융·국민연금 등은 20일 이내에 조회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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