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ARS 납부서비스 시행

제주시는 8월 1일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은행 방문, 위택스 등 기존 납부방법 외에 전화 한 통화로 간편하게 조회·납부할 수 있는 ARS 간편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

ARS 간편납부서비스는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은행 방문이 어려운 주민 또는 신용카드 이용자들에게 납부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표전화(1899-1542)로 전화하면 본인확인 절차 후 부과건수 및 금액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계좌입금하면 된다.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는 비씨·국민·삼성·신한·현대·롯데·외환·NH·하나SK카드 등 9종이며, 납부 후에는 처리결과를 문자로 받을 수 있고, 근무시간 내에는 업무담당자와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