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23일 고등학교 입학전형 변경안 확정 공고

올해 고입에서 제주외국어고를 지원한 수험생이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에도 동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지난 18일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3일 확정 공고했다.

이번 고입전형 기본계획 변경은 자사고·외고 등과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5항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고입전형 기본계획중 변경된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외고(전국단위 자사고, 국제고 포함) 입학전형 지원자가 제주시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원서 접수기간 내에 2순위 희망학교부터 동시에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 제주외고(전국단위 자사고, 국제고 포함) 불합격자에 한해 제주시 평준화 지역 일반고 선발기준을 충족한 경우 2순위 희망학교부터 일반고 지원자와 동일하게 추첨·배정이 이뤄진다.

제주외고 합격자 발표일은 2019년 1월 7일에서 1월 4일로 앞당기고, 평준화고 및 비평준화고 합격자 발표는 올해 12월 31일에서 2019년 1월 11일로 일주일 연기됨에 따라 등록·추가모집 일정도 일부 변경됐다.

변경된 전형 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제주교육청 홈페이지(www.jje. go.kr) '고교입시정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헌재 결정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고입 동시 실시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 함께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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