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금 수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교육행정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도내 모 고등학교 교육행정 공무원 이모씨(38)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1860만여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학교의 세출업무를 담당하면서 2017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달청 등을 통해 지급해야 할 물품 대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5억186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금을 빼돌려 채우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 지출결의서와 잔액증명서 등 공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13년 8월부터 자신의 급여 중 일부를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상환하던 중 대부업체 채무까지 더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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