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범 운영후 올해 전국 적용
내년부터는 초·중학교로 확대 실시

내년부터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수업료·급식비·방과후활동비·현장체험활동비 등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내년에 걸쳐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2학기에는 전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내년에는 초·중학교까지 확대해 실시한다.

교육비 카드 납부 제도는 학부모들이 교육비를 납부할 때마다 현금으로 계좌이체(스쿨뱅킹)를 하거나 학교에 직접 납부하는 등 불편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카드 납부를 하면 할부도 가능해 수업료 등 고액의 교육비를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비 카드 납부는 지난해 도내 공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적이 있지만 카드수수료율을 둘러싼 이견으로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그쳤다. 

이번에는 교육부와 카드사가 협의해 학교가 내는 수수료율을 매달 일정금액을 내는 방식으로 확정했다.

카드수수료는 학생 수에 따라 초·중학교는 월 2000원(100명 이하)부터 4만원(801명 이상)까지, 고등학교는 월 4000원(100명 이하)부터 8만원(801명 이상)까지 월정액으로 부담한다.

카드 납부가 가능한 카드사는 종전 8개사에서 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 등 4개사로 좁혀졌다.

하지만 학교별로 가맹계약을 맺는 카드사와 적용시기가 다를 수 있어 학부모들은 향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카드사를 학교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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