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무사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12월 제주발전 전략 차원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정하고 2002년부터 외국인은 사증없이 제주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무사증제도 도입 이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2006년 45만명에서 2015년 262만400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사드 보복 여파로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감소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은 132만여명에 그쳤으나 여전히 100만명 이상 제주를 찾았다. 제주도 무사증제도가 외국인관광객 유치 효과를 내며 제주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무사증 제도 악용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예멘인들이 무사증을 통해 제주에 들어온 후 무더기로 난민을 신청하면서 무사증제도 폐지 여론도 일고 있다. 무사증으로 들어온 외국인중 일부가 제주에 불법체류하고 있다. 제주에 들어온 외국인이 다른 지역으로 가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제주도 무사증 제도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제주도가 무사증 제도 존속 입장을 확고히 한 것은 바람직하다. 도내 난민 신청자의 수는 무사증이 없는 전국과 비교해 5% 수준에 불과하다. 무사증 제도가 난민 유입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이다. 예멘인 무사증 입국은 지난 6월1일부터 예멘이 무사증입국불허국가에 포함됨으로써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 범죄가 늘고 있으나 제주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를 감안한다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제주도 무사증제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와함께 외국인 범죄 예방과 단속을 위한 행정과 경찰 및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협조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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