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 2010년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도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국세·지방세 수입을 늘리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했다.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을 받고 관광단지나 관광지 내 콘도미니엄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를 발급해주고 5년 뒤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이 제도가 효과를 거두면서 내용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제는 강원, 전남, 인천, 부산, 경기도 등으로 확산됐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으로 제주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과 함께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콘도를 사들이는 중국인 등 외국인이 늘면서 부동산경기를 비롯한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었다.
하지만 외국인의 토지 잠식과 무분별한 개발사업 확산, 환경훼손 등 부작용이 속출해 제주도가 2015년 투자이민제 대상을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부동산으로 제한하면서 휴양체류시설 분양이나 거주비자(F-2) 발급 건수가 모두 급격히 줄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체류시설 분양은 시행 첫 해 158건에서 2013년 667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6년 220건, 2017년 37건으로 줄고 올해들어 6월말 현재 18건에 그치고 있다.또 거주비자 발급 건수도 2010년 3건에서 2014년 556건까지 늘어난 후 2016년 136건, 2017년 33건에 이어 올해에는 2건에 불과, 사실상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이 제한되면서 신규 투자가 거의 끊기는가 하면 이미 개발에 착수했던 일부 외국기업들은 분양을 못해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 도내 하도급업체가 큰 어려움을 겪는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을 막으면서 투자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동산이민투자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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