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구더기 등 이물질이 섞인 멸치액젓을 판매 목적으로 제조·보관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도내 모 수협 관리책임자 강모씨(55)와 김모씨(48)에게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해당 수협에 대해서는 벌금 1800만원이 선고됐다.

강씨와 김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멸치액젓 제조공장에서 멸치 75만4430㎏을 숙성시키던 중 청소를 소홀히 하고 탱크에 막을 충분히 씌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들은 구더기와 스티로폼 찌꺼기, 노끈, 비산먼지 등이 섞인 멸치액젓을 판매 목적으로 제조 및 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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