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회 추경에 개발사업특계 활용 400억원 추가 편성
조례에 교통분야 세출분야 미포함…환도위 "삭감 검토"

제주도가 시행하는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전 법적절차 무시에 이어 재정지원 예산 편법 증액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으로 기존 465억원 이외에 400억원을 증액 편성해 지난 18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제주도 개발사업특별회계를 활용해 예산을 증액했다.

제주도 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에는 세출분야에 대해 향토문화와 문화재,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 관광산업, 생활환경개선사업, 교육·문화·예술 진흥 등의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등 교통 분야는 세출분야에 포함되지 않아 편법증액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25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제주도와 행정시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 이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25일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환경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안창남 의원(삼양동·봉개동)이 발언하고 있다.

무소속 안창남 의원(삼양동·봉개동)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문화와 1차산업, 관광사업 등 분명히 세출분야가 명시돼 있고 이중 교통관련 분야는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이번 추경예산안에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으로) 400억원을 증액한 것은 분명한 편법"이라며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피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위원장(한림읍)은 "편법 또는 불법이 확실하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전액삭감하는 특단의 조치가 수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정훈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당초 일반회계로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와 논의를 해서 특별회계로 편성했다"며 "예산부서와 논의를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1월 제주도와 제주도버스운송조합이 지난 5월 체결한 버스 준공영제 업무협약과 관련해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은데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타당성 조사 후 투사심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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