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차윤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실

지방세 등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되면 '어김없이 올해도 세금이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한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요즘에는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 납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은행에 갔다가 은행 창구 또는 현금자동인출기로 직접 납부하거나, 관공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세무상담 창구나 지방세 무인수납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택스, 은행 인터넷뱅킹, 지로 사이트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를 방문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응답시스템 (1899-0341)을 통해 전화 한 통화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즉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이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1인 1가상계좌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계좌로 입금 시,  실시간 수납 처리되는 가상계좌 납부 방법이 있다. 스마트 폰을 이용해 고유가상계좌로 이체하는 즉시 수납 처리되기에 납세자의 호응도가 높고, 매년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종전에는 납세자들이 가상계좌로 납부함에 있어 농협 가상계좌만을 이용해 납부가 가능했으나 지난 16일부터는 제주은행 가상계좌도 납부 가능하도록 가상계좌 납부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번 복수가상계좌로 확대 시행함에 있어 지방세와 일반회계 세외수입에만 운영하던 가상계좌납부를 도-농협-제주은행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특별회계까지 확대 운영하는데 의미가 크다.

이러한 납세자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납세자들에게 다양한 납세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납세비용(이체수수료) 절감도 기대된다.

이렇게 납세자가 공감하는 납세편의 시책을 펼쳐 나감으로써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 및 안정적 자주 재원 확충으로 도민의 행복 재원 마련의 기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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