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5일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51·여)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40분께 서귀포시 B씨(57)가 운영하는 모 주점에서 시가 1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후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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