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차를 세울 곳이 있어야 자기 차를 가질 수 있는 차고지증명제의 제주 전역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 확보가 시급해 보인다. 행정처분 수위가 낮은 탓에 위반행위가 속출하면서 제도 정착에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2월부터 제주시 도심지 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9개 동지역에서 대형차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지난해부터는 제주시 동지역의 중형차까지 적용된데 이어 내년 1월부터는 도 전역에서 경차와 전기차 등도 예외없이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차고지가 없으면 신규 차량 등록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제주의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은 전국 첫 사례로, 당초 2022년부터 계획됐던 것이 차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주차난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3년 앞당겨졌다. 

문제는 내년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전면 시행되지만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너무 미흡하다는 것이다. 차고지 확보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은 번호판 영치뿐이다. 최근 3년간 제주시의 차고지 확보명령 건수는 2015년 990건, 2016년 1449건, 2017년 1831건에 이른다.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에 따른 영치안내도 2015년 450건, 2016년 658건, 2017년 808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 상반기에도 1727건의 차고지 확보명령과 750건의 번호판 영치안내가 내려졌다. 40% 이상이 차고지 확보 명령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이대로라면 전면 시행의 의미도 퇴색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위반행위에 대한 1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을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에 넣었지만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제도 전면 시행이 눈앞인만큼 조속한 처리를 위한 국회 절충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제도가 그렇다고 도민들에게만 무조건 차고지 확보를 강제해서는 안된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행정도 공동차고지 조성 및 지원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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