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급식을 배식하고 있다. 자료사진

도의회 교육위원회 추경 심사
관련 예산 37억원 원안 통과
제주도, 전출금 31억원 미편성

제주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은 25일 제36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18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1조1958억원으로 편성한 제1차 추경안을 심사, 계수조정을 통해  세입예산에서학교급식소 음식물 폐기처리 시설 지원을 위한 제주도 전입금 16억6400만원과 세출예산에서 33억28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16억6400만원을 증액했다.

이번에 교육위원회가 삭감한 세출 예산은 급식소음식물류폐기물자체처리 시설 보급 예산으로, 제주도 전출금을 제외한 33억2800만원이다.

교육위원회는 제주도가 전출해야하는 16억6400만원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제주도와 협의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계수조정을 통해 삭감조치했다.

증액된 예산은 학교설립기금(7억원), 교실 수업개선 및 환경개선(9억6400만원) 사업 등이다.

특히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도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기 위한 '고교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원안 그대로 처리하면서 고교 무상 급식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다만 교육위원회는 고교 무상 급식 시행을 위한 예산 가운데 제주도가 도교육청에 전출할 31억원을 제주도 추경안에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 도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포함해 모두 37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2학기 고교 무상급식 총 예산 68억원의 54%를 차지하는 수치로, 나머지 46%(31억원)는 제주도가 도교육청에 전출할 예정이었다.

강시백 위원장은 "교육청은 제주도로부터 관련 예산을 받기 힘들다면 자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현할지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올해 고교무상급식을 위한 도전입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수형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고교 무상급식 2학기 실시 방침은 정해진 사항으로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도에 요청했다"며 "제주도와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김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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