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선불금 사기와 음식대금 횡령 등으로 기소된 오모씨(4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월 23일 박모씨가 운영하는 제주시 모 중국집에서 배달원으로 일하겠다며 선불금 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오씨는 이날 중국집 음식대금 7만6000원과 22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오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음식대금과 오토바이를 가로채고, 빌린 렌터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신 부장판사는 “동일한 잘못을 계속해 반복한 점,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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