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 자료사진

도 "가능"-제주시 "불가"…축산농가 혼란 초래

축산사업장에 농업용수 사용 여부를 놓고 제주도와 행정시가 엇박자를 보이면서 농가 혼란만 키우고 있다.

26일 양 행정시 등에 따르면 제주에서 밭기반 정비사업 성격으로 개발된 공공용 농업용 지하수는 제주시 472곳, 서귀포시 417곳 등 889곳에 달한다. 

그런데 최근 축산업계에서 농업용 지하수를 축산사업장에 사용하게 해 달라고 지속 요구하고 있지만 도 지하수 관리부서와 행정시 농업용수 관리부서가 엇박자를 보이면서 축산농가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제주도 환경자산물관리과는 최근 축산과가 농업용 지하수의 축산사업장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자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했다. 

도 환경자산물관리과는 지하수법 시행령과 제주도 지하수관리조례에서 지하수의 용도구분 중 '농업용수'를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사용되는 지하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도 축산과는 이를 양 행정시 축산부서에 전달했다.

축산사업장에 농업용수 사용 여부를 놓고 제주도와 행정시가 엇박자를 보이면서 농가 혼란만 키우고 있다.좌 제주도청, 우 제주시청

하지만 제주시 건설과는 농업용 지하수 관정은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개발됐는데 밭기반 정비사업 시행지침을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등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를 공급토록 돼 있어 축산사업장에 농업용수 공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제주시는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가뭄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고 하우스 시설재배 등 농업용수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실정으로 농업용수를 축산용으로 공급하게되면 농업인들의 반발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서귀포시는 2016년 모 축산농가에 농업용수 사용을 제한했다가 최근 유권해석을 받고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주도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용수의 축산사업장 사용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질의한 후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제주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농업용 지하수를 축산사업장에 사용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며 "제주도 지하수 관리부서와 이 문제와 관련해 이견이 있고 규정이 충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명확하게 지침 등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