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의원 대표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앞으로 치솟는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제한과 동시에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 2015년 12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최초 임대료 구제, 담보권 설정 제한 등이 삭제돼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권리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오 의원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 억제’와 ‘임차인의 권리보호’을 골자로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016년 9월에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매년 5% 인상이 아닌 ‘시·도별 전세가격지수변동률’과 ‘주거비물가지수’ 등에 비례해 반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 민간임대주택에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해 임대주택 관리·운영 과정에서 임차인의 의견 반영해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 의원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정 임대료 수준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비협조로 진전이 없었지만 이제라도 통과되어 다행이다”며 “시·도별전세가격지수변동률과 주거비물가지수에 비례해서 임대료가 증액된다면 통상적으로 2%~2.5%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5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것이야말로 생활공동체를 만드는 근본이며,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다”고 강조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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