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제주중앙지하상점가서 소통의 장 마련…부동산․세무․법률 분야 전문상담

제주도의회가 31일 제주중앙지하상점가에서 생활법률 전문가인 민생해결사와 함께 ‘동네방네 찾아가는 도민불편 제도개선 이동 상담소’를 운영한다.

지난 6월까지는 복지분야 기관단체를 방문해 상담시간을 가졌지만 이번 7월에는 전통시장인 제주중앙지하상점가에서 상가 관계자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할 예정이다.

건축·부동산·세무·법률·제도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건축사, 공인중개사, 세무사·변호사, 도의회 정책자문위원 등 6명의 분야별 전문가들로부터 1:1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일상에서 느끼는 숨은 불편을 찾아내어 조례 정비사항인 경우에는 자치법규 제·개정, 법령 정비사항인 경우에는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 입법화를 통해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행정청에 대한 진정·고충민원에 관해서도 자세한 상담과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듣고, 살피고, 확인해 도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제주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이동상담소는 2017년도의 읍면동 위주 방문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 삶의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귀포시노인복지관 및 보훈회관 등을 방문해 총 66건(제도개선분야 15, 각종 법률상담 51)의 상담을 진행, 대상기관 및 상담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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