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다음달 2일부터 관내 낚시점 70여곳을 대상으로 유해낚시도구 제조·수입·판매·유통 근절을 위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제주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낚시점을 현장 방문해 유해낚시도구 판매행위 등을 점검하고 관련사항을 홍보하게 된다.

유해낚시도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해양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유해낚시도구 사용금지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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