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30일부터 9월 14일까지 제주시 지역 축산사업장 719곳에 대해 방역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축산사업장 점검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설비 및 운영상황과 방역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축산차량 등록대상이 19개 유형에서 24개 유형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도·홍보도 병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단계별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으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사가 1차 점검을 실시한 후 미흡한 사항을 시정 조치토록 한다.

축산관련작업장은 점검반이 직접 점검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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