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광 1번지 제주가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 조성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29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등에 따르면 제주는 지난 2013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 제5조(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제)에는 '도지사는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의 각종 장애요소를 없애기 위해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시설 및 설비를 적극적으로 갖춘 대상시설에 대해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규정됐다.

도는 이듬해인 지난 2014년 관광약자의 이동권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제'를 도입한다.

하지만 무장애 관광을 실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고 제도까지 완비됐지만 4년이 넘는 시간동안 인증을 받은 관광지는 단 1곳도 없는 실정이다.

도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등 비슷한 제도가 많고 인증 대상과 범위 등 모호한 부분이 많아 인증제 정착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조례까지 제정이 됐는데 시행하지 않는 것은 추진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기준이 모호하거나 다른 인증이랑 중복되는 부분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주는 정부의 열린관광지 선정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열린관광지는 장애인, 노인,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제약 없이 관광 활동을 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지로 2015년부터 4년간 29곳이 조성됐다.

제주지역은 지난해 열린관광지로 천지연폭포가 선정됐지만 올해는 서귀포 치유의 숲이 접근성 등의 문제로 선정되지 못했다.

열린관광지 사업이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제주지역 관광지 선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는 특별자치도로 자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별도로 조성하고 있어 지자체와 민간단체 모두 정부에서 추진 중인 관광진흥기금 사업에 공모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열린관광지 사업 취지에 맞지 않아 제주가 선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약자의 원활한 관광을 위한 제도 시행과 함께 미비한 관련 제도 보완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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