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영장 없이 확보한 휴대전화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8시께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A씨(39·여)를 제주시 한 공동묘지로 데려가 둔기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경찰은 A씨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강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검거하는 과정에서 압수영장 없이 강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강씨의 휴대전화에는 몰래 찍은 다른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이 들어 있었고, 경찰은 이를 증거로 강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이 확보한 휴대전화 사진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라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 사용에 관해 동의했다 하더라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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