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시가지 미관지구 내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건축선을 추가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건축선'이란 대지와 도로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하며, 도로경계에서 일정한 거리를 띄우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함으로써 도시미관의 연속성 유지, 도심지 가로변 개방감 확보 등의 효과가 있다.

시는 2000년 6월 이후 미관지구 내 10개 구역에 대해 도로경계에서 1m 이상 이격하도록 건축선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선 최초 지정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데다 최근 시가지 확장, 건축물 신축 증가, 도로 신규 개설 등 도시여건이 변함에 따라 도시미관의 연속성 유지 등을 위해 건축선 추가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동홍로(동문로터리-동홍초등학교 입구 삼거리), 중산간동로(서홍동 광진빌 인근-주공5단지), 개설 예정인 도시우회도로(서홍동 형남아파트-학생문화원 인근) 등 3개 노선의 도로변에 건축선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건축선 지정 절차는 30일간의 공고 및 주민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면 이후 제주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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