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의 축산사업장 사용을 두고 제주도와 행정시간 의견이 달라 농가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개발된 공공 농업용 지하수는 제주시 472곳과 서귀포시 417곳 등 모두 889곳이다.  이들 농업용 지하수를 축산사업장에서 사용하게 해달라는 축산농가들의 요구에 제주도는 가능하다고 밝힌 반면 제주시는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와 제주시가 축산농가의 농업용수 사용에 엇박자를 보이는 것은 저마다 적용하는 규정이 충돌하는데 따른다. 도는 지하수 용도 중 농업용수를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사용되는 지하수'로 규정한 지하수법 시행령과 지하수관리조례를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런데 제주시는 농업용 지하수 관정이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개발됐기에 관련 시행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등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이 대상이며 원칙적으로 축산사업장에는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농업용수의 축산사업장 사용 여부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서귀포시의 경우 지난 2016년 같은 이유로 지역내 축산농가의 농업용수 사용을 제한했다가 최근 정부의 유권해석을 받고 사용을 허용하기도 했다. 결국 같은 사안을 두고 제주도와 제주시가 이견을 보이는 것은 물론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에도 제각각 적용하다 보니 축산농가들로서는 혼란스럽고 답답한 일이다.

요즘같은 폭염에는 물을 쓸 일도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다. 축산농가에서는 농업용수 대신 상수도를 사용하려면 요금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같은 상황에 도와 제주시가 축산사업장의 농업용수 사용에 엇박자를 내는 것은 농가 고통과 혼란만 부채질할 뿐이다. 서로 다른 규정만 내세우면서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다. 하루빨리 상황 정리가 필요하다. 제주도는 서둘러 정부에 농업용수의 축산사업장 사용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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