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11시44분께 제주시 이도2동 한 아파트에서 이모씨(54)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실 직원이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건물 순찰 중 아파트 화단에 환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119에 신고했다.

직장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결과 이씨는 혼자 아파트 13층 외벽에서 로프를 이용해 실리콘 작업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119구급대를 급파해 응급처치를 하면서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작업중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