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지모씨(47)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 4월 8일 제주시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내(46)를 폭행·협박하고 집안 유리창 등을 파손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지씨는 병원에서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석방됐으나 지난 5월 7일 아내가 일하는 식당으로 찾아가 흉기로 아내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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