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사 및 압류 처분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17억원에 달하며, 이중 지방소득세가 106억원, 자동차세가 5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소득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11명을 포함한 고액체납자 129명에 대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키로 했다.

고액 체납자 129명에 대해서는 실익이 있는 재산을 즉시 압류하고, 체납자 개별 방문 및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자동차를 우선 압류를 하고, 번호판 영치를 병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력히 추진해 납세의식 제고 및 조세 형평성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