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비 기간 등 1년 유예기간 후 시행

국가사무 지방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마련됐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30일 19개 부처 소관 518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해 관계법률을 일괄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과거 지방이양 의결 후 장기간 이양이 안된 사무의 일괄이양을 위한 것으로, 19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부처별로는 해양수산부(119개)와 국토부(92개), 환경부(61개), 여가부(53개),고용부(34개), 산림청(24개) 순으로 소관 사무가 많고, 유형별로는 인‧허가(130개) 신고‧등록(97개), 검사·명령(131개), 과태료 부과 등 기타사무(160개) 순이다.

동시에 정부는 그간 지자체에서 제기한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 및 재정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관련부처, 지자체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며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인력과 재정비용을 조사·산정하고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첫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이양일괄법은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제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법령정비 등 이양준비기간을 감안해 1년의 유예기간을 갖고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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