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 공론조사 토론회…도민 의견수렴
허가측 "이미 추진된 사업인 만큼 수익 환원방안 강구"
불허측 "돈벌이 병원 반대하고 국립대학병원 설립해야"

국내 1호 외국인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여부에 대한 도민사회의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는 30일 오후 2시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토론회'를 열고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

개설 찬성측은 이미 사업이 추진된 만큼 영리병원을 통해 얻은 수익을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은규 동서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비영리병원이 폐업하면 지방정부 부담이 커진다"며 "영리병원이 벌어들인 수익을 어떻게 쓰이는지 시민단체가 감시·감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사업이 중지된다면 약 6000억원의 소송이 제기될 것이며 피해보상은 제주도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선택적 의료 자유를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는 만큼 공공의료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개설 반대측을 대표해 토론에 나선 우석균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대표는 "영리병원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주주들의 이윤배당과 인건비 확보 등으로 의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진료인력과 1인당 진료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구조로 도민 삶은 물론 의료의 질 역시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영리병원의 뱀파이어 효과 등으로 주변 비영리병원 의료비도 함께 폭등한다"며 "외지 부유층만을 위한 돈벌이 영리병원 도입은 안될 말"이라고 호소했다.

지정토론에서 찬성측 토론자로 나선 고태민 전 제주도의원은 "녹지국제병원은 제주특별법 등에서 정한 절차와 허가 요건을 갖추면 허가해야하는 지속행위"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법과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절차를 일부러 더 밟는 것은 재량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반대측 토론자인 오상원 제주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위원은 "사업이 좋은지 나쁜지 여부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알 수 있지만 심의위원으로서 사업계획서를 본적도 없이 심의가 끝났다"며 "과연 녹지그룹이 제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지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면 도지사는 심의를 통해 취소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녹지그룹은 지난 2015년 사업계획이 승인됐고, 시설이 준공된 만큼 숙의형 정책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토론회를 보이콧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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