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준 도시 중 제주만 지지부진…8월3일 공청회

제주도가 교통체증 억제를 위해 '교통유발분담금'카드를 다시 꺼낸다.

차고지 증명제와 렌터카 총량제 도입,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과태료 부과 등을 본격화한데 이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대형건물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 3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 관련 도민 공청회'를 연다.

오전 10시 서귀포시청 별관 2층, 오후 3시 제주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 등 두 차례에 걸쳐 제주형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 및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 확대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수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확정해 9월 도이회 동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제주도는 단위면적(㎡) 당 부담금을 3000㎡ 미만인 경우 350원, 3000㎡ 이상~3만㎡ 미만 1100원, 3만㎡ 이상 1600원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조례안을 마련한 상태다.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사용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 하는 등 추진 의지 부족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번 작업은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성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도는 시내권 교통난을 유발하는 면세점과 병원, 대형 호텔 등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기준을 상향해 적용한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부담금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해당연도 7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매년 부과하게 된다. 제도 도입으로 제주 전체 건축물 12만9100동 중 4.8%에 해당하는 6200곳 정도에 부담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통해 1년에 70여억원 정도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도 관계자는 "가능한 많은 의견을 듣고 무리 없이 적용하는 것이 목표"라며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제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