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6)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2시20분께 제주시 한림읍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1㎞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2014년 11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년 4월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나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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