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노무사

"직업이 뭐예요?" "노무사인데요" "아, 농사짓는다고요"

노무사와 농사는 발음이 비슷해서 직업을 노무사라고 얘기하면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만큼 공인노무사가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교 고등학교의 직업박람회에 갔을 때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재학생 후배들 중 노무사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체크한 학생은 많지 않았다.

공인노무사는 노사관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던 시기부터 꾸준히 전문역량을 발휘하며 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에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노무사의 역할이 컸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노동존중 정책을 국정과제로 여기고 있어서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는 1주의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고, 기타 연장근로를 통제하거나, 정원을 늘리거나, 집중근무를 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듯 정부의 엄격한 노동규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이러한 규정을 잘 정비해 둬 처벌을 받지 않고, 또 후일의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임금이나 퇴직금문제, 실업급여 등의 4대 보험문제, 노사갈등, 임금대장이나 급여대장, 근무형태나 직무개발, 산재, 해고문제 등이 발생하면 공인노무사를 찾아 도움을 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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