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근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

올해만 6명의 해녀들이 물질 조업 중 목숨을 잃었다. 평생 물질을 하면서 자녀의 교육, 혼인 등의 뒷바라지만 하는 그들의 삶은 갑작스런 사고에 유가족과 도민은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제주해녀는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된 이후, 지난해 6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해녀수당 제도를 신설했다. 

이 제도는 해녀가 점차 고령화되고, 수산자원은 감소됨에 따라 소득이 줄어들면서 무리하게 조업에 참여하는 고령해녀들에게 일정금의 소득을 보전해 줌으로써 무리한 조업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수당지원은 실질적인 물질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70세 이상 고령해녀이면 연간조업일수에 관계없이 수당지급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고령해녀 수당을 받으려고 무리한 조업을 한다는 항간의 주장은 제도에 대한 오해라고 할 수 있다. 

"죽기 전에 잡아야 지금 먹고살지…" 현재 해녀의 경제적인 생산욕구는 어느 때 보다 높다. 마을어장 갯녹음화, 소라가격 하락, 전복·오분자기 자원량 급감과 더불어 4000명 남짓한 전체해녀의 60%가 70세 이상인 고령화 현상이다. 고령해녀는 젊은해녀에 비해 체력이 약해 조업속도와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짐에 따라 물질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된다. 소득이 줄어드는 경제적인 욕구를 충족하고자 조업을 무리하게 나가는 것이 안전사고 발생이 주된 원인이다. 올해 4월 '우뭇가사리 공동생산·공동분배' 제도를 도입해 조업을 하지 못하는 고령의 해녀에게도 몫을 나눠주어 해녀공동체(수눌음)문화의 부활과 안전사고 예방의 목적을 꾀하려고 했으나 일부 어촌계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연하는 전형적인 물질만능주의 사회로의 변화는 어쩌면 당연하다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든다.     

고령해녀가 스스로 물질을 중단하거나 금지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매년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욕구를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고 현직이 아닌 전직해녀로 은퇴를 권장하는 '은퇴수당' 가장 좋은 대안이라 생각하고 해녀들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다.

"고령해녀의 스스로의 인식 개선 필요" 해녀들은 쉬는 것 보다 바다에서 물질하는 것이 심적으로 더 편하다고 말하지만 주위에서 고령해녀가 고된 노동활동을 바라보는 시선은 안타깝기만 하다. 행정·수협·어촌계는 '바다짝궁' 지정, '나홀로 조업' 금지 및 '조업시간 단축' 등 각종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나 해녀공동체의 관심 있는 자구적인 노력 없이는 해녀 안전사고 예방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무엇보다도 해녀들이 안전한 물질조업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의지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