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개국 지정…8월부터 시행
정부는 예멘 난민 논란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 입국과 관련,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를 12개국에서 24개국으로 확대 지정했다.
법무부는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 허가 국가에 이집트·감비아·세네갈·방글라데시·키르키즈·파키스탄·소말리아·우즈베키스탄·네팔·카메룬·스리랑카·미얀마를 추가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들 국가 국민은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없다.
또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집트의 경우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최근 예멘을 추가해 이란·수단·시리아·마케도니아·쿠바·코소보·팔레스타인·아프가니스탄·이라크·가나·나이지리아 등 12개국 국민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불허했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