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개국 지정…8월부터 시행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예멘 난민들.

정부는 예멘 난민 논란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 입국과 관련,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를 12개국에서 24개국으로 확대 지정했다.

법무부는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 허가 국가에 이집트·감비아·세네갈·방글라데시·키르키즈·파키스탄·소말리아·우즈베키스탄·네팔·카메룬·스리랑카·미얀마를 추가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들 국가 국민은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없다.

또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집트의 경우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최근 예멘을 추가해 이란·수단·시리아·마케도니아·쿠바·코소보·팔레스타인·아프가니스탄·이라크·가나·나이지리아 등 12개국 국민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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