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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기준 46건…지난 한 해 기록 훌쩍
경비 절감 등 이유 비양심 행위 지속

지난달 5일 제주시 조천읍 산굼부리 주차장에서 중국인 가족 관광객 4명을 본인의 차량으로 안내한 중국인 유학생 리모씨(35)가 관광진흥법 위반(무등록 영업행위) 혐의로 제주도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리씨는 렌터카 등 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인 황바오처(HUANGBAOCHE)를 통해 모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6월 29일에는 제주시 용두암 주차장에서 가이드 자격증 없이 관광업체에 고용돼 단체 관광객을 안내한 최모씨(35)가 관광진흥법 위반(무자격 가이드) 혐의로 입건됐다.

이처럼 제주 관광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미지를 저해하는 관광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6월 현재 적발된 관광 질서 저해 사범 단속 실적은 모두 46건이다. 이는 지난 한 해 전체 단속 실적 32건보다 43.7%(14건)나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 보면 무등록 여행영업 14건, 무자격 가이드 및 가이드 미탑승 등 16건, 유상운송행위 16건 등이다.

관광 질서 저해 사범의 급증은 올해부터 제주도와 행정시, 자치경찰단, 제주도관광협회 등 유관기관의 합동 단속이 강화된 측면도 있지만 여행경비 절감 등을 위한 비양심적인 여행 알선 행위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3월 중국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조치 이후 중단됐던 제주-중국 노선 재개와 맞물려 중국인 관광객 등이 급증하면 관광사범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제주 관광 이미지를 해치는 관광사범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단속 강화 등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요구된다.

도자치경찰 관계자는 "올해 초 인원을 보강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단속실적이 많이 늘었다"며 "관광시장 질서를 흐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질서가 바로 잡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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